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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26호)의 운송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20년 1회차
택배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26호)의 운송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업자의 상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담당자(집화자)이름, 운송장 번호를 사업자는 고객(송화인)에게 교부한다.
2
운임 기타 운송에 관한 비용 및 지급 방법을 사업자는 고객(송화인)에게 교부한다.
3
고객(송화인)이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아니하면 제22조 제3항에 따라 사업자가 손해배상을 할 경우 손해배상한도액은 50만원이 적용된다.
4
고객(송화인)이 운송물의 가액에 따라 할증요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각 운송가액 구간별 최저가액이 적용됨을 명시해 놓는다.
5
고객(송화인)은 운송물의 인도예정장소 및 인도예정일을 기재하여 사업자에게 교부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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