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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선계약 시 묵시적 확약이 아닌 것은? | [물류관리사]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20년 1회차
용선계약 시 묵시적 확약이 아닌 것은?
1
휴항의 내용
2
신속한 항해 이행
3
부당한 이로 불가
4
위험물의 미 적재
5
내항성 있는 선박 제공
해설

용선계약상 묵시적 확약(implied warranty)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아도 선주가 당연히 이행해야 할 의무로, 내항성 있는 선박 제공, 신속한 항해 이행, 부당한 이로 금지, 위험물 미적재 등이 이에 해당한다.

휴항(off-hire)에 관한 사항은 정기용선계약서에 별도의 명시조항(off-hire clause)으로 규정되는 사항이므로 묵시적 확약에 속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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