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20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에 규정된 컨테이너 품목 안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20년 1회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20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에 규정된 컨테이너 품목 안전운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덤프 컨테이너의 경우 해당구간 운임의 30 %를 가산 적용한다.
2
방사성물질이 적재된 컨테이너는 해당구간 운임에 100 %를 가산 적용한다.
3
위험물, 유독물, 유해화학물질이 적재된 컨테이너는 해당구간 운임에 25 %를 가산 적용한다.
4
화약류가 적재된 컨테이너는 해당구간 운임에 150 %를 가산 적용한다.
5
TANK 컨테이너는 위험물이 아닌 경우 해당구간 운임의 30 %를 가산 적용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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