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농수산물공판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21년 1회차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농수산물공판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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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협등, 생산자단체 또는 공익법인이 공판장을 개설하려면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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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장에는 중도매인, 매매참가인, 산지유통인 및 경매사를 둘 수 있다.
3
공판장의 경매사는 공판장의 개설자가 임면한다.
4
공판장의 중도매인은 공판장의 개설자가 지정한다.
5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공판장의 개설승인 신청서에는 해당 공판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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