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ㆍ폐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21년 1회차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ㆍ폐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시가 지방도매시장을 개설하려면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가 도매시장을 폐쇄하는 경우 그 3개월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3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도가 도매시장을 개설하려면 미리 업무규정과 운영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4
도매시장은 양곡부류ㆍ청과부류ㆍ축산부류ㆍ수산부류ㆍ화훼부류 및 약용작물 부류별로 개설하거나 둘 이상의 부류를 종합하여 개설한다.
5
도매시장의 명칭에는 그 도매시장을 개설한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이 포함되어야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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