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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사업법령상 철도사업약관 및 사업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물류관리사]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21년 1회차
철도사업법령상 철도사업약관 및 사업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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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사업자는 철도사업약관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사업약관의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철도사업자는 여객열차의 운행구간을 변경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4
철도사업자는 사업용철도노선별로 여객열차의 정차역의 10분의 2를 변경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5
철도사업자가 사업계획 중 인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날 1개월 전까지 사업계획변경인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해설

여객열차의 운행구간을 변경하려는 경우 철도사업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운행구간 변경은 사업계획의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 철도사업약관은 허가가 아니라 신고 대상이다.
  • 철도사업약관 변경신고에 대한 신고수리 여부 통지 기한은 10일이 아니라 3일 이내이다.
  • 사업용철도노선별 여객열차 정차역 수의 10분의 2 이상을 신설·폐지하는 것은 신고사항이 아니라 인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계획의 중요한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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