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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운송사업법령상 감정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요금의 변경신고를 할 경우… | [물류관리사]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21년 1회차

항만운송사업법령상 감정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요금의 변경신고를 할 경우 제출 서류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사업의 종류
  • ㄴ. 취급화물의 종류
  • ㄷ. 항만명
  • ㄹ. 변경하려는 요금의 적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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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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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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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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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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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ㄹ
해설

감정사업자의 요금 변경신고서에는 사업의 종류, 취급화물의 종류, 변경하려는 요금의 적용방법이 들어가고 항만명은 빠진다.

항만운송사업법령은 검수사업·감정사업·검량사업 등록자가 요금을 정하거나 변경할 때 상호, 성명 및 주소, 사업의 종류, 취급화물의 종류, 항만명, 변경 전후의 요금 비교와 변경 사유·변경 예정일, 설정하거나 변경하려는 요금의 적용방법을 적은 서류를 내도록 한다.

이 중 항만명에만 '검수사업의 경우에만 해당한다'는 단서가 붙어 있다. 항만별로 구분해 적을 실익이 있는 것은 검수사업뿐이라는 취지이므로, 감정사업자는 이 항목을 적지 않는다.

따라서 제시된 네 항목 중 항만명 하나만 탈락하고 나머지 세 가지가 감정사업의 기재사항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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