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 | [물류관리사]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21년 1회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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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사업자는 택시 요금미터기의 장착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에 양도ㆍ양수에 소요되는 비용을 위ㆍ수탁차주에게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3
최대적재량 1.5톤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를 밤샘주차하는 경우 차고지에서만 하여야 한다.
4
화주로부터 부당한 운임 및 요금의 환급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환급하여야 한다.
5
밴형 화물자동차를 사용해서 화주와 화물을 함께 운송하는 사업자는 화물자동차 바깥쪽에 “화물”이라는 표기를 한국어 및 외국어(영어, 중국어 및 일어)로 표시하여야 한다.
해설
최대적재량 1.5톤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는 원칙적으로 차고지에서 밤샘주차해야 하지만, 물류시설·항만·공영차고지·화물자동차 휴게소·화물터미널 등에서는 예외적으로 밤샘주차가 허용되므로 차고지에서만 해야 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최대적재량 1.5톤 이하는 주차장·차고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장소에서 밤샘주차한다.)
택시 요금미터기 장착 금지, 양도·양수 비용을 위·수탁차주에게 부담시키지 않을 의무, 부당한 운임·요금의 환급 요구 시 환급 의무, 밴형 화물차의 한국어·외국어 “화물” 표시 의무는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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