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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물류관리사] 21년 1회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운송사업자의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적재물사고로 발생한 운송사업자의 손해배상에 관하여 화주가 요청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은 이에 관한 분쟁을 조정(調停)할 수 있다.
- ㄴ.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분쟁의 조정 업무를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에 위탁할 수 있다.
- ㄷ. 화물이 인도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인도되지 아니하면 그 화물은 멸실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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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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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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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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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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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해설
세 설명이 모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운송사업자의 책임 규정과 일치한다.
적재물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은 원칙적으로 상법상 운송인의 책임 규정을 준용하되, 화주가 요청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분쟁을 조정(調停)할 수 있도록 하여 소송까지 가지 않고 다툼을 풀 수 있는 길을 두고 있다.
또한 그 분쟁조정 업무는 소비자 피해구제 전문기관인 한국소비자원이나 등록 소비자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화물이 인도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인도되지 않으면 멸실된 것으로 간주하여 화주가 연착이 아닌 멸실을 전제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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