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 교통ㆍ환경 정비지구에서 국… | [물류관리사]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21년 1회차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 교통ㆍ환경 정비지구에서 국가 또는 시ㆍ도지사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닌 것은?
1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독물 보관ㆍ저장시설의 보수ㆍ개조 또는 개량
2
도로 등 기반시설의 신설ㆍ확장ㆍ개량 및 보수
3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방음ㆍ방진시설의 설치
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공영차고지 및 화물자동차 휴게소의 설치
5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기자동차의 충전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
해설
물류 교통·환경 정비지구 지원사업은 도로 등 기반시설의 신설·확장·개량 및 보수, 방음·방진시설 설치, 공영차고지·화물자동차 휴게소 설치,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정비 등이며,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독물 보관·저장시설의 보수·개조 또는 개량은 지원 대상 사업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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