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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물류관리사] 21년 1회차
물류정책기본법상 물류관련협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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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관련협회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협회의 회원이 될 자격이 있는 기업 100개 이상이 발기인으로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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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관련협회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협회의 회원이 될 자격이 있는 기업 150개 이상이 참여한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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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관련협회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소관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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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관련협회는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5
물류관련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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