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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정책기본법령상 물류신고센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21년 1회차
물류정책기본법령상 물류신고센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물류신고센터는 신고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접수된 신고를 종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종결 사유를 신고자에게 통보할 필요가 없다.
2
물류신고센터의 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3
화물운송의 단가를 인하하기 위한 고의적 재입찰 행위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서는 물류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없다.
4
물류신고센터는 신고 내용이 이미 수사나 감사 중에 있다는 이유로 접수된 신고를 종결할 수 없다.
5
물류신고센터가 조정을 권고하는 경우에는 신고의 주요내용, 조정권고 내용, 조정권고에 대한 수락 여부 통보기한, 향후 신고 처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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