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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정책기본법상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의 관리대상으로 명시된 위험물질을… | [물류관리사]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21년 1회차

물류정책기본법상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의 관리대상으로 명시된 위험물질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
  • ㄴ.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 ㄷ.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생활폐기물
  • ㄹ.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고압가스
  • ㅁ.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른 화약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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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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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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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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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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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ㅁ
해설

관리대상으로 명시된 것은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위험물, 화학물질관리법상 유해화학물질,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상 고압가스이다.

물류정책기본법은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가 통합 관리할 위험물질을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데, 위 세 가지 외에 원자력안전법상 방사성폐기물, 폐기물관리법상 지정폐기물, 농약관리법상 농약과 원제가 포함된다.

나머지 둘은 이 목록에 없다.

  • 폐기물관리법에서 열거된 것은 유해성이 높은 지정폐기물이며, 가정 등에서 나오는 생활폐기물은 대상이 아니다.
  • 총포ㆍ도검ㆍ화약류 관련 법에 따른 화약류는 조문에 명시된 물질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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