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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정책기본법상 화주의 수요에 따라 유상으로 물류활동을 영위하는 것을 … | [물류관리사]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21년 1회차
물류정책기본법상 화주의 수요에 따라 유상으로 물류활동을 영위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물류사업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1
물류장비의 폐기물을 처리하는 물류서비스업
2
물류터미널을 운영하는 물류시설운영업
3
물류컨설팅의 업무를 하는 물류서비스업
4
파이프라인을 통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화물운송업
5
창고를 운영하는 물류시설운영업
해설

물류정책기본법상 물류사업은 화물운송업, 물류시설운영업, 물류서비스업(화물운송 주선, 물류장비 임대, 물류정보 처리, 물류컨설팅 등), 종합물류서비스업으로 구분되며, 물류장비의 폐기물을 처리하는 서비스업은 법에 명시된 물류사업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다.

물류터미널·창고를 운영하는 물류시설운영업, 물류컨설팅업, 파이프라인을 통한 화물운송업은 모두 법령에 명시된 물류사업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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