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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상 수출입신고를 생략하게 하거나 관세청장이 정하는 간소한 방법으로 신고하게 할 수 있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21년 1회차
관세법상 수출입신고를 생략하게 하거나 관세청장이 정하는 간소한 방법으로 신고하게 할 수 있는 물품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휴대품
2
탁송품
3
우편물
4
별송품
5
해외로 수출하는 운송수단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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