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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상 보세운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21년 1회차
관세법상 보세운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보세운송을 하려는 자는 물품의 감시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세관장에게 보세운송신고를 하여야 한다.
2
보세운송의 신고는 화주의 명의로 할 수 있다.
3
세관장은 보세운송물품의 감시ㆍ단속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송통로를 제한할 수 있다.
4
보세운송 신고를 한 자는 해당 물품이 운송목적지에 도착하였을 때 도착지의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관세청장이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보세운송절차를 생략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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