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운송관련 서류 중 선적지에서 발행하는 서류가 아닌 것은?
수입화물선취보증장(Letter of Guarantee)
파손화물보상장(Letter of Indemnity)
선화증권(Bill of Lading)
선적예약확인서(Booking Note)
적화목록(Manifest)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