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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물류관리사] 21년 1회차

UCP 600에서 다음과 같이 환적을 정의하고 있는 운송서류와 관련이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Transhipment means unloading from one vessel and reloading to another vessel during the carriage from the port of loading to the port of discharge stated in the credit.

  • ㄱ. 적어도 두 가지 다른 운송방식을 표시하는 운송서류(Transport document covering at least two different modes of transport)
  • ㄴ. 선화증권(Bill of lading)
  • ㄷ. 비유통성 해상화물운송장(Non-negotiable sea waybill)
  • ㄹ. 용선계약 선화증권(Charter party bill of lading)
  • ㅁ. 항공운송서류(Air transport docu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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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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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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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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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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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 ㅁ
해설

선박에서 선박으로의 양하·재적재로 환적을 정의한 조항을 두는 운송서류는 선화증권(Bill of lading)과 비유통성 해상화물운송장(Non-negotiable sea waybill)이다.

UCP 600은 운송서류 종류별로 환적을 달리 정의한다. 제시문처럼 "한 선박에서 양하하여 다른 선박에 재적재하는 것"이며 그 구간이 신용장에 명시된 선적항에서 양륙항까지로 한정되는 정의는 해상 단일구간을 전제로 한 선화증권 조항과 비유통성 해상화물운송장 조항에 나온다.

  • 적어도 두 가지 다른 운송방식을 표시하는 운송서류는 환적을 "한 운송수단에서 다른 운송수단으로" 옮기는 것으로 정의해 운송방식이 바뀌는 경우까지 포괄하며, 구간도 발송지에서 최종목적지까지로 넓다.
  • 항공운송서류는 "한 항공기에서 다른 항공기로" 옮기는 것을 환적으로 규정하고 구간은 출발공항에서 도착공항까지다.
  • 용선계약 선화증권 조항은 환적을 정의하는 규정 자체를 두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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