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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물류관리사] 21년 1회차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용선운송계약서의 조항은?
- 선주는 용선운송계약에 의거한 운임, 공적운임, 체선료 등에 대하여 화물이나 그 화물의 부속물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화주는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 용선료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주측에 화물압류의 권리가 있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다.
1
Lien Clause
2
Indemnity Clause
3
Not before Clause
4
Deviation Clause
5
General Average Clause
해설
설명하는 조항은 Lien Clause(유치권 조항)이다.
선주가 운임·공적운임(부적운임)·체선료 등을 받지 못했을 때 화물이나 그 부속물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는 점, 용선료 지급을 확보하기 위해 선주 측에 화물압류의 권리를 인정한다는 점이 곧 유치권 조항의 정의다.
- 손해보상 조항(Indemnity Clause)은 계약 위반이나 손해가 생겼을 때 상대방에게 배상하도록 정한 것이고, 화물을 선적하기 전에는 선하증권 발행일을 앞당겨 기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Not before Clause이다.
- 이로(離路) 조항(Deviation Clause)은 인명·재산 구조 등 정당한 사유로 예정 항로를 벗어나도 계약 위반이 아님을 정한 것이고, 공동해손 조항(General Average Clause)은 공동의 위험을 피하려 치른 희생과 비용을 이해관계자가 분담하도록 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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