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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26호)에서 사업자가 운송… | [물류관리사]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21년 1회차
택배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26호)에서 사업자가 운송물의 수탁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운송물의 인도예정일(시)에 따른 운송이 불가능한 경우
2
운송이 법령, 사회질서 기타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경우
3
운송물 1포장의 가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4
운송물이 살아 있는 동물, 동물사체 등인 경우
5
고객(송화인)이 운송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해설

택배 표준약관상 수탁거절 사유는 운송물 가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등이며, 1포장 가액이 100만원 이하인 것은 거절 사유가 아니라 오히려 통상적인 수탁 대상에 해당한다.

인도예정일 준수 불가, 공서양속 위반 운송, 살아있는 동물 등 위험ㆍ특수화물, 운송장 필요사항 미기재는 모두 수탁거절이 가능한 사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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