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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26호)의 운송장에서 고객… | [물류관리사]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21년 1회차

택배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26호)의 운송장에서 고객(송화인)이 사업자에게 교부해야하는 사항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문의처 전화번호
  • ㄴ. 송화인의 주소, 이름(또는 상호) 및 전화번호
  • ㄷ. 수화인의 주소, 이름(또는 상호) 및 전화번호
  • ㄹ. 운송물의 종류(품명), 수량 및 가액
  • ㅁ. 운송상의 특별한 주의사항
  • ㅂ. 운송물의 중량 및 용적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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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ㅂ
2
ㄱ, ㄷ,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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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ㄹ, ㅁ, ㅂ
4
ㄴ, ㄷ, ㄹ, ㅁ
5
ㄴ, ㄷ, ㅁ, ㅂ
해설

고객(송화인)이 사업자에게 교부하는 것은 송화인·수화인의 주소와 이름(또는 상호)·전화번호, 운송물의 종류(품명)·수량·가액, 운송상의 특별한 주의사항이다.

택배 표준약관 제7조 제2항은 고객(송화인)이 교부받은 운송장에 송화인의 인적사항, 수화인의 인적사항, 운송물의 종류(품명)·수량 및 가액, 운송물의 인도예정장소 및 인도예정일, 운송상의 특별한 주의사항, 운송장의 작성연월일을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다시 사업자에게 교부하도록 정하고 있다.

  • 문의처 전화번호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운송장에 미리 기재해 고객에게 교부하는 사항이다.
  • 운송물의 중량 및 용적 구분도 제1항에 열거된 사업자 기재사항이므로 송화인의 교부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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