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업법령상 국유철도시설의 점용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물류관리사]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22년 1회차
철도사업법령상 국유철도시설의 점용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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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용허가는 철도사업자와 철도사업자가 출자ㆍ보조 또는 출연한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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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골조 건물의 축조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점용허가기간은 20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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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점용허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점용료 감면대상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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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은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철도시설을 점용한 자에 대하여 점용료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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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용허가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와 의무를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해설
철도사업법령상 옳은 설명은 국유철도시설의 점용허가는 철도사업자와 철도사업자가 출자·보조 또는 출연한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점용허가 대상자를 이처럼 한정함으로써 국유 철도시설이 철도사업과 무관한 목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제한한다.
- 철골조 건물 축조 목적의 점용허가기간 상한, 공공주택 건설 시 점용료 감면 배제 여부를 서술한 선택지는 실제 규정과 다르다.
- 무단 점용에 대한 변상금 비율을 다르게 적은 선택지, 점용허가로 발생한 권리·의무를 이전할 때 신고만 하면 된다고 한 선택지(실제로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 대상)도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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