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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물류관리사] 22년 1회차
철도사업법령상 전용철도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 전용철도운영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그 전용철도의 운영을 계속하려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 ㄱ )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전용철도운영자가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한 경우에는 ( ㄴ )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ㄱ: 1개월, ㄴ: 1개월
2
ㄱ: 1개월, ㄴ: 2개월
3
ㄱ: 2개월, ㄴ: 3개월
4
ㄱ: 3개월, ㄴ: 1개월
5
ㄱ: 3개월, ㄴ: 3개월
해설
전용철도 운영자의 상속 신고 기한은 3개월, 휴업·폐업 신고 기한은 1개월이므로 ㄱ에는 3개월, ㄴ에는 1개월이 들어간다.
철도사업법은 전용철도운영자가 사망하여 상속인이 그 운영을 계속하려는 경우,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신고가 있으면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신고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피상속인의 전용철도 등록을 상속인의 등록으로 본다.
반면 전용철도운영자가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상속은 3개월, 휴업·폐업은 1개월로 기간이 서로 다르다는 점이 이 조문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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