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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물류관리사] 22년 1회차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점포등관리자의 회계감사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대규모점포등관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매년 ( ㄱ )회 이상 받아야 한다. 다만 입점상인의 ( ㄴ )이(가) 서면으로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하는 데 동의한 연도에는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1
ㄱ: 1, ㄴ: 과반수
2
ㄱ: 1, ㄴ: 3분의 2 이상
3
ㄱ: 2, ㄴ: 과반수
4
ㄱ: 2, ㄴ: 3분의 2 이상
5
ㄱ: 2, ㄴ: 5분의 3 이상
해설

대규모점포등관리자는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매년 1회 이상 받아야 하고, 입점상인의 3분의 2 이상이 서면 동의한 연도에는 받지 않을 수 있다.

회계감사는 관리비 등 입점상인의 부담으로 조성된 자금이 제대로 쓰였는지를 확인하는 장치이므로 매년 1회 이상이라는 최소 주기가 법으로 강제된다.

다만 감사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도록 면제 통로를 두되, 이해당사자인 입점상인의 3분의 2 이상이 서면으로 동의해야 한다는 가중된 요건을 붙였다. 과반수나 5분의 3 같은 완화된 비율로 제시된 조합은 조문과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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