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상 형벌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물류관리사]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22년 1회차
유통산업발전법상 형벌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유통표준전자문서를 위작하는 죄의 미수범
2
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로서 부정한 방법으로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을 한 자
3
대규모점포등관리자로서 부정한 방법으로 회계감사를 받은 자
4
유통정보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서「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유통표준전자문서 보관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5
대규모점포등관리자로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한 자
해설
유통산업발전법상 형벌 부과 대상이 아닌 것은 대규모점포등관리자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회계감사 수행이다.
같은 법의 벌칙 규정은 유통표준전자문서의 위작·변작 및 그 행사(미수범 포함), 부정한 방법으로 한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신고 없이 한 대규모점포등개설자 업무 수행, 유통표준전자문서 보관기간 미준수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열거하고 있다.
반면 대규모점포등관리자의 회계감사와 관련한 부정행위는 이 벌칙 규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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