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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상 공동집배송센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물류관리사]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22년 1회차
유통산업발전법상 공동집배송센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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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도지사는 물류공동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추천을 받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및 시설물을 공동집배송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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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집배송센터사업자는 지정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면 시ㆍ도지사의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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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을 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시공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이 취소될 수 있다.
4
거짓으로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을 받은 경우는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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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도지사는 집배송시설의 집단적 설치를 촉진하고 집배송시설의 효율적 배치를 위하여 공동집배송센터 개발촉진지구의 지정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해설

시ㆍ도지사는 집배송시설의 집단적 설치를 촉진하고 집배송시설의 효율적 배치를 위하여 공동집배송센터 개발촉진지구의 지정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권자는 시ㆍ도지사가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시ㆍ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지정한다. 중요사항 변경 시의 변경지정 주체 역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다.

또한 지정을 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내에 시공하지 아니한 경우가 취소 사유이므로 2년으로 적은 설명은 옳지 않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는 재량으로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니라 반드시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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