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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자는?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22년 1회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자는?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자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 후 1년이 지난 자
3
부정한 방법으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아 그 허가가 취소된 후 3년이 지난 자
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11조에 따른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가 취소된 후 3년이 지난 자
5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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