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운임 및 요금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물류관리사]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22년 1회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운임 및 요금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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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사업자는 운임과 요금을 정하여 미리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3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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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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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에는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의 3급 또는 4급 공무원으로 구성된 특별위원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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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계약 중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운임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당사자는 운임을 다시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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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는 안전운송원가를 심의ㆍ의결함에 있어 운송사업자의 운송서비스 수준을 고려하여야 한다.
해설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가 안전운송원가를 심의ㆍ의결할 때에는 인건비ㆍ감가상각비 등 고정비용과 유류비ㆍ부품비 등 변동비용뿐 아니라 상ㆍ하차 대기료와 운송사업자의 운송서비스 수준 등도 고려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설명이 옳다.
화물운송계약 중 안전운임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운임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이며, 당사자가 운임을 다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운임과 같은 금액의 운임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운임ㆍ요금 신고에 대한 신고수리 여부의 통지 기간, 위원의 임기, 특별위원을 구성하는 소속 부처의 범위도 법령과 달리 서술되어 있어 나머지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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