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적재물배상보험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22년 1회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적재물배상보험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보험등 의무가입자인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자는 각 화물자동차별로 적재물배상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2
이사화물운송만을 주선하는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자는 사고 건당 2천만원 이상의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적재물배상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3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중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피견인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운송사업자는 적재물배상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4
보험등 의무가입자 및 보험회사등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가 취소된 경우 책임보험계약등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없다.
5
적재물배상보험등에 가입하지 아니한 보험등 의무가입자는 형벌 부과 대상이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