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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물류관리사] 22년 1회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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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감차 조치 명령을 받은 후 6개월이 지났다면 증차를 수반하는 허가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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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허가받은 날부터 3년마다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3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사업자가 사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변경허가를 할 수 있다.
4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에는 기한을 붙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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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상호를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해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상호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에는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있고,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은 허가받은 날부터 5년마다 신고하여야 한다. 감차 조치 명령을 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증차를 수반하는 허가사항 변경을 할 수 없으며, 운송사업자가 사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변경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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