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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물류관리사] 22년 1회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위ㆍ수탁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위ㆍ수탁차주가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는 위ㆍ수탁계약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 ㄴ.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 표준 위ㆍ수탁계약서를 고시한 경우, 위ㆍ수탁계약의 당사자는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 ㄷ. 위ㆍ수탁계약의 내용이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로서 계약불이행에 따른 당사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과도하게 경감하여 정함으로써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한 경우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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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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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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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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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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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해설
종사자격 미비가 계약 지속이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설명과, 손해배상책임을 과도하게 경감한 불공정 조항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라는 설명이 옳다.
위ㆍ수탁차주가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는 운송사업 수행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법령이 계약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규정한다. 또한 계약 내용이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히 불공정하면 계약 전체가 아니라 해당 부분만 무효가 된다는 일부무효 구조도 조문 그대로다.
반면 표준 위ㆍ수탁계약서에 관한 규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이를 고시하되, 당사자에게는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는 데 그친다. 의무 사용으로 단정한 설명은 '권고'를 '사용하여야 한다'로 바꿔 놓은 것이어서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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