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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물류관리사] 22년 1회차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물류터미널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물류터미널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에 해당하는 물류터미널에 한정한다)
1
물류터미널사업자는 물류터미널의 건설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른 사람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이를 일시 사용할 수 있다.
2
물류터미널을 건설하기 위한 부지 안에 있는 국가 소유의 토지로서 물류터미널 건설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해당 물류터미널 건설사업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3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는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때에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일반물류터미널사업자는 건설하려는 물류터미널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공사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공사시행인가를 받아야 한다.
5
물류터미널을 건설하기 위한 부지 안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은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물류터미널사업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해설

건설하려는 물류터미널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공사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공사시행인가를 받아야 하는 자는 일반물류터미널사업자가 아니라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이다. 일반물류터미널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도시ㆍ군계획시설에 해당하는 물류터미널에 대하여 시ㆍ도지사의 공사시행인가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인가권자를 국토교통부장관으로 적은 설명은 옳지 않다.

물류터미널사업자가 건설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다른 사람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일시 사용할 수 있다는 점, 부지 안의 국가 소유 토지를 건설사업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매각ㆍ양도할 수 없다는 점,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ㆍ폐업하려면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는 점, 부지 안의 국가ㆍ지방자치단체 소유 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는 점은 모두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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