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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물류관리사] 22년 1회차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물류터미널사업자가 설치한 물류터미널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개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이러한 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도로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2
「철도산업발전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철도
3
「수도법」제3조제17호에 따른 수도시설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보건위생시설 중 종합의료시설
5
「물환경보전법」제2조제12호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
해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물류터미널사업자가 설치한 물류터미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설치ㆍ개량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기반시설은 도로, 철도, 용수시설(수도시설), 하수도ㆍ수질오염방지시설 등 물류터미널 운영에 직접 필요한 기반시설이다.
반면 보건위생시설 중 종합의료시설은 물류터미널의 운영을 위한 기반시설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지원 대상 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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