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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정책기본법령상 우수물류기업의 인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물류관리사]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22년 1회차
물류정책기본법령상 우수물류기업의 인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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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물류기업의 육성과 물류산업 발전을 위하여 소관 물류기업을 각각 우수물류기업으로 인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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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류주선기업에 대한 우수물류기업 인증의 주체는 해양수산부장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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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우수물류기업은 우수물류기업의 인증이 취소된 경우에는 인증서를 반납하고, 인증마크의 사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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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인증우수물류기업이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경우에는 해외시장 개척에 소요되는 비용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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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우수물류기업의 인증과 관련하여 우수물류기업 인증심사 대행기관을 공동으로 지정하여 인증신청의 접수 업무를 하게 할 수 있다.
해설

우수물류기업 인증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각각 소관 물류기업에 대하여 하는 것인데, 국제물류주선기업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증하는 물류기업으로 분류되어 있다. 따라서 그 인증 주체가 해양수산부장관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인증이 취소된 경우 인증우수물류기업은 인증서를 반납하고 인증마크의 사용을 중지하여야 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인증우수물류기업이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경우 그 비용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고, 양 부처 장관이 인증심사 대행기관을 공동으로 지정하여 인증신청 접수 업무를 하게 할 수 있다는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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