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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물류관리사] 22년 1회차
물류정책기본법령상 국가물류정책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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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물류정책위원회는 국가물류체계의 효율화에 관한 중요 정책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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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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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물류정책위원회에는 5명 이내의 비상근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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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물류정책분과위원회, 물류시설분과위원회, 국제물류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5
물류시설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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