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령상 녹색물류협의기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물류관리사]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22년 1회차
물류정책기본법령상 녹색물류협의기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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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물류협의기구는 환경친화적 물류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의 심사 및 선정 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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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은 녹색물류협의기구가 환경친화적 물류활동 촉진을 위한 연구ㆍ개발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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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물류협의기구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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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물류협의기구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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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이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해설
녹색물류협의기구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녹색물류협의기구는 환경친화적 물류활동 지원 사업의 심사ㆍ선정 업무를 수행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기구가 환경친화적 물류활동 촉진을 위한 연구ㆍ개발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위원에게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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