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환… | [물류관리사]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22년 1회차
물류정책기본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환경친화적 물류활동을 위하여 하는 활동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환경친화적인 운송수단 또는 포장재료의 사용
- ㄴ. 기존 물류장비를 환경친화적인 물류장비로 변경
- ㄷ. 환경친화적인 물류시스템의 도입 및 개발
- ㄹ. 물류활동에 따른 폐기물 감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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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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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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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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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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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ㄹ
해설
제시된 네 활동이 모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대상인 환경친화적 물류활동에 해당한다.
물류정책기본법은 물류기업과 화주기업이 환경친화적인 운송수단 또는 포장재료를 사용하거나 기존 물류장비를 환경친화적인 물류장비로 변경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시행령은 환경친화적인 물류시스템의 도입 및 개발과 물류활동에 따른 폐기물 감량을 지원 대상 활동으로 규정한다. 즉 운송수단ㆍ포장재 단계부터 시스템 도입과 폐기물 감량까지 전 과정을 포괄하므로 어느 하나도 제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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