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상 물류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물류관리사]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22년 1회차
물류정책기본법상 물류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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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은 지역물류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10년 단위의 지역물류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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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물류기본계획에는 국가물류정보화사업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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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물류기본계획은 「국토기본법」에 따라 수립된 국토종합계획 및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라 수립된 국가기간교통망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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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물류기본계획은 국가물류기본계획에 배치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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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은 국가물류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해설
국가물류기본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수립하는 계획이므로, 계획을 수립한 때 이를 관보에 고시하는 주체도 해양수산부장관 단독이 아니라 양 부처 장관이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이 10년 단위의 지역물류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는 점, 국가물류기본계획에 국가물류정보화사업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 국토종합계획ㆍ국가기간교통망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점, 지역물류기본계획이 국가물류기본계획에 배치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은 모두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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