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 사업 중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하는 행위로서 항만하역사업에 해… | [물류관리사]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22년 1회차
항만운송 사업 중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하는 행위로서 항만하역사업에 해당하는 것은?
1
선적화물(船積貨物)을 싣거나 내릴 때 그 화물의 개수를 계산하는 행위
2
선적화물 및 선박(부선을 포함한다)에 관련된 증명ㆍ조사ㆍ감정을 하는 행위
3
선적화물을 싣거나 내릴 때 그 화물의 인도ㆍ인수를 증명하는 행위
4
선박을 이용하여 운송된 화물을 화물주(貨物主) 또는 선박운항사업자의 위탁을 받아 항만에서 선박으로부터 인수하거나 화물주에게 인도하는 행위
5
선적화물을 싣거나 내릴 때 그 화물의 용적 또는 중량을 계산하거나 증명하는 행위
해설
항만하역사업은 선박을 이용하여 운송된 화물을 화물주 또는 선박운항사업자의 위탁을 받아 항만에서 선박으로부터 인수하거나 화물주에게 인도하는 행위, 즉 화물을 싣고 내리는 실제 하역 행위를 말한다.
나머지 행위들은 항만하역사업이 아니라 항만운송사업의 다른 종류에 해당한다. 화물의 개수를 계산하거나 인도ㆍ인수를 증명하는 행위는 검수사업, 화물 및 선박에 관한 증명ㆍ조사ㆍ감정을 하는 행위는 감정사업, 화물의 용적ㆍ중량을 계산하거나 증명하는 행위는 검량사업이다.
즉 항만운송사업은 항만하역사업ㆍ검수사업ㆍ감정사업ㆍ검량사업으로 구분되며, 이들 사업 간의 업무 범위를 구별하는 것이 이 문제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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