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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복합운송인 책임 체계는?손해발생구간을 판명·불명으… | [물류관리사]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22년 1회차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복합운송인 책임 체계는?

  • 손해발생구간을 판명·불명으로 나누어 각각 다른 책임체계를 적용하는 방식
  • 손해발생구간을 아는 경우 운송인의 책임은 운송물의 멸실 또는 훼손이 생긴 운송구간에 적용될 국제조약 또는 강행적인 국내법에 따라 결정됨
  • 기존의 운송조약과 조화가 잘되어서 복합운송규칙과 기존의 다른 운송방식에 적용되는 규칙 간의 충돌 방지가 가능함
1
strict liability
2
uniform liability system
3
network liability system
4
liability for negligence
5
modified liability system
해설

손해발생구간의 판명 여부에 따라 다른 책임규정을 적용하는 방식은 이종책임체계(network liability system)다.

손해구간이 밝혀지면 그 구간에 적용될 국제조약이나 강행적 국내법(해상은 헤이그·헤이그비스비 규칙, 항공은 몬트리올 협약, 도로는 CMR 등)에 따라 운송인의 책임이 정해지고, 구간이 불명이면 별도로 정한 기준을 적용한다. 그래서 기존 운송조약과의 충돌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으로 꼽힌다.

  • 단일책임체계(uniform liability system)는 손해구간을 가리지 않고 동일한 책임규정을 적용하며, 변형책임체계(modified liability system)는 두 방식을 절충한 것이다.
  • 무과실책임(strict liability)과 과실책임(liability for negligence)은 책임의 근거에 관한 분류로, 구간별 적용법규를 나누는 이 설명과는 층위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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