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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물류관리사] 22년 1회차
복합운송증권(FIATA FBL) 이면 약관 상 정의와 관련된 용어가 옳게 나열된 것은?
- ( ㄱ ) means the Multimodal Transport Operator who issues this FBL and is named on the face of it and assumes liability for the performance of the multimodal transport contract as a carrier.
- ( ㄴ ) means and includes the Shipper, the Consignor, the Holder of this FBL, the Receiver and the Owner of the Goods.
1
ㄱ: Freight Forwarder, ㄴ: Merchant
2
ㄱ: Freight Forwarder, ㄴ: Shipowner
3
ㄱ: NVOCC, ㄴ: Merchant
4
ㄱ: NVOCC, ㄴ: Shipowner
5
ㄱ: VOCC, ㄴ: Merchant
해설
FBL을 발행하고 운송인으로서 계약 이행 책임을 지는 자는 Freight Forwarder, 송하인·수하인·소지인 등을 아우르는 총칭은 Merchant다.
FIATA FBL 이면약관은 증권 발행인을 Freight Forwarder로 정의하면서, 그가 증권 표면에 기명되고 운송인(carrier)의 지위에서 복합운송계약의 이행에 대한 책임을 인수한다고 규정한다.
Merchant는 Shipper, Consignor, FBL 소지인, Receiver, 화물 소유자를 모두 포함하는 화주 측 당사자의 총칭이다. NVOCC는 선박을 직접 운항하지 않는 무선박운송인, VOCC는 선박을 운항하는 운송인을 가리키는 말로 FBL 이면약관의 정의 조항이 쓰는 명칭이 아니며, Shipowner(선주)는 화주 측 총칭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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