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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mburg Rules(1978)상 청구 및 소송에 관한 내용이 옳게… | [물류관리사]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22년 1회차

Hamburg Rules(1978)상 청구 및 소송에 관한 내용이 옳게 나열된 것은?

  • No compensation shall be payable for loss resulting from delay in delivery unless a notice has been given in writing to the carrier within ( ㄱ ) consecutive days after the day when the goods were handed over to the ( ㄴ ).
  • Any action relating to carriage of goods under this Convention is time-barred if judicial or arbitral proceedings have not been instituted within a period of ( ㄷ ) years.
1
ㄱ: 30, ㄴ: consignee, ㄷ: two
2
ㄱ: 30, ㄴ: consignor, ㄷ: three
3
ㄱ: 60, ㄴ: consignee, ㄷ: two
4
ㄱ: 60, ㄴ: consignor, ㄷ: three
5
ㄱ: 90, ㄴ: consignee, ㄷ: three
해설

함부르크 규칙은 지연손해 통지기간을 연속 60일, 물품을 인도받는 상대를 수하인(consignee), 제소기간을 2년(two years)으로 정한다.

인도 지연으로 인한 손해는 물품이 수하인에게 인도된 날의 다음 날부터 연속 60일 이내에 운송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으면 배상이 인정되지 않는다. 멸실·훼손 통지기간(외관상 명백하면 인도 다음 영업일, 명백하지 않으면 연속 15일)에 비해 지연은 기간이 길게 잡혀 있다.

또 이 협약에 따른 운송 관련 청구는 소송이나 중재를 2년 안에 개시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 헤이그·헤이그비스비 규칙의 제소기간 1년보다 1년 더 길다는 점이 비교 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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