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운송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22년 1회차
해상운송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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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품운송계약은 불특정 다수의 화주를 대상으로 하며 선박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한 정형화된 약관을 화주가 포괄적으로 승인하는 부합계약 형태를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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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용선계약은 일정 기간을 정해 용선자에게 선박을 사용하도록 하는 계약으로 표준서식으로 Gencon 서식이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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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용선에는 화물의 양에 따라 운임을 계산하는 물량용선(Freight Charter)과 화물의 양에 관계없이 본선의 선복을 기준으로 운임을 결정하는 총괄운임용선(Lump Sum Charter)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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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용선계약은 선박 자체만을 용선하여 선장, 선원, 승무원 및 연료나 장비 등 인적ㆍ물적 요소나 운항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용선자가 부담하는 계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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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ss Term Charter는 항해용선계약에서 선주가 적ㆍ양하항에서 발생하는 일체의 하역비 및 항비를 부담하는 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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