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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26호)의 운송물 사고와 사업자책임에 관한 내용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22년 1회차
택배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26호)의 운송물 사고와 사업자책임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사업자는 운송 중에 발생한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에 대하여 고객(송화인)의 청구가 있으면 그 발생일로부터 6개월에 한하여 사고증명서를 발행한다.
2
사업자는 운송장에 운송물의 인도예정일의 기재가 없는 경우, 도서ㆍ산간지역은 운송물의 수탁일로부터 5일에 해당하는 날까지 인도한다.
3
운송물의 일부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한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은 고객(수화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사업자에게 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4
운송물의 일부 멸실, 훼손 또는 연착에 대한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은 고객(수화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소멸한다.
5
사업자가 운송물의 일부 멸실 또는 훼손의 사실을 알면서 이를 숨기고 운송물을 인도한 경우,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은 고객(수화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5년간 존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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