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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용선 계약과 나용선 계약을 구분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구분항해용… | [물류관리사]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22년 1회차

항해용선 계약과 나용선 계약을 구분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구분항해용선 계약나용선 계약
ㄱ. 선장 고용책임선주가 감독, 임명용선주가 임명
ㄴ. 해원 고용책임선주가 감독, 임명용선주가 임명
ㄷ. 책임한계선주-운송행위용선주-운송행위
ㄹ. 운임결정용선기간화물의 수량
ㅁ. 용선주 비용부담없음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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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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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운임 결정 기준을 항해용선은 용선기간, 나용선은 화물의 수량이라고 적은 항목이 잘못됐다. 실제로는 정반대다.

항해용선(Voyage Charter)은 특정 항구 사이의 한 항해를 대상으로 하므로 실은 화물의 수량(운임톤)에 따라 운임을 정하고, 나용선(Bareboat Charter)은 선박 자체를 빌리는 임대차이므로 빌린 기간에 비례해 용선료를 낸다.

나머지 구분은 옳다. 항해용선에서는 선주가 선장과 해원을 임명·감독하고 운송행위까지 책임지며 용선주의 비용부담이 없지만, 나용선에서는 용선주가 선장·해원을 직접 임명하고 운송행위를 책임지며 운항에 드는 비용 전부를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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