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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농수산물공판장(이하 '공판장'이라 함)에 관한 설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24년 1회차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농수산물공판장(이하 '공판장'이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농림수협등, 생산자단체 또는 공익법인이 공판장의 개설승인을 받으려면 공판장 개설승인 신청서에 업무규정과 운영관리계획서 등 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공판장 개설자가 업무규정을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생산자단체가 구성원의 농수산물을 공판장에 출하하는 경우 공판장의 개설자에게 산지유통인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4
공판장의 경매사는 공판장의 개설자가 임면한다.
5
공판장의 중도매인은 공판장의 개설자가 지정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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