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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사업법상 국토교통부장관이 철도시설물의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경… | [물류관리사]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24년 1회차
철도사업법상 국토교통부장관이 철도시설물의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점용허가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철도시설을 점용한 경우
2
시설물의 종류와 경영하는 사업이 철도사업에 지장을 주게 된 경우
3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점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점용허가의 목적이 된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4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점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5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스스로 점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해설

점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일정 기간 안에 점용허가 목적이 된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것은 철도사업법이 열거한 점용허가 취소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점용허가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철도시설을 점용한 경우, 시설물의 종류와 경영하는 사업이 철도사업에 지장을 주게 된 경우, 점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스스로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로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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