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업법령상 전용철도를 운영하는 자가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310분의 1의 범위안에서 철도차량 대수를 변경한 경우
4주사무소ㆍ철도차량기지를 제외한 운송관련 부대시설을 변경한 경우
59월의 범위안에서 전용철도 건설기간을 조정한 경우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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