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업법상 철도사업자가 공동사용시설관리자와 협정을 체결하여 공동 활용… | [물류관리사]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24년 1회차
철도사업법상 철도사업자가 공동사용시설관리자와 협정을 체결하여 공동 활용할 수 있는 공동사용시설로서 옳지 않은 것은?
1
철도역 및 환승시설을 제외한 역 시설
2
철도차량의 정비ㆍ검사ㆍ점검ㆍ보관 등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
3
사고의 복구 및 구조ㆍ피난을 위한 설비
4
열차의 조성 또는 분리 등을 위한 시설
5
철도 운영에 필요한 정보통신 설비
해설
철도역 및 환승시설을 포함한 역 시설은 공동사용시설에 해당하므로, 이를 제외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철도차량의 정비·검사·점검·보관 등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 사고 복구 및 구조·피난을 위한 설비, 열차의 조성·분리 등을 위한 시설, 철도 운영에 필요한 정보통신 설비는 모두 공동사용시설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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