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령상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 | [물류관리사]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24년 1회차
유통산업발전법령상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을 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내에 시공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 ㄴ. 공동집배송센터사업자가 파산한 경우
- ㄷ. 공동집배송센터의 시공후 공사가 6월 이상 중단된 경우
- ㄹ.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준공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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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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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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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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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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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ㄹ
해설
제시된 네 가지 경우는 모두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취소사유에 해당한다.
유통산업발전법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내에 시공하지 않는 경우를 법률에서 직접 지정취소사유로 정하고, 이와 별도로 사업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취소사유로 두면서 구체적인 내용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 그 위임을 받은 시행령은 사업자가 파산한 경우와 사업자인 법인ㆍ조합 등이 해산된 경우를 취소사유로 열거한다.
- 또한 시공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가 6개월 이상 중단된 경우와 지정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준공되지 않은 경우도 함께 규정하므로, 네 항목이 빠짐없이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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